법무법인 도운 DOUN은
법도 도, 움직일 운, 법을 움직인다는 김도운 대표변호사의 이름과 신념에 따라 소송을 통해 기존 대법원판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관행, 마디모 경상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과다청구에 대한 보험사 구상청구 관행, 홈쇼핑 수출입사 사이 불합리한 계약 관행,
군인 특수상해 사건에서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었던 법률적 관행을 변경하고 경종을 울리는 판례 형성에 앞장서는 등 우리나라 판례
및 사회 곳곳의 뿌리깊은 불합리한 관행 변경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리하여 DOUN은 개소 이래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자기자본만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을 이루어왔고, 현재 KOTRA, GE, 외국계기업
재무이사 출신의 기업전문가와 의학박사, 법학전문박사(SJD) 상법수료&수사기관출신&변리사 자격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필두로 기업,
병원 및 의원, MSO, HR, 법률전략, 실사, 유관기관 대응,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점차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송무&자문사로 내실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을 비추는 동반자이자 굿파트너로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