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DOUN은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공판 무죄, 혐의없음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고소대리를 통한 성범죄 유죄 선고 뿐 아니라
특히 가장 어렵다는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유죄 선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을 풍부하게 대리한 경험이야 말로 성범죄 변호인의 최우선요건입니다.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치밀한 사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합니다.
A. 피의자 피고인 변호
  •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실체적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에,
    DOUN은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며
    여론과 분위기가 아닌,
    오로지 법과 규정, 무죄추정을 선언한 헌법 정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법적 가치,
    단 한명의 억울한 피고인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In dubio pro reo 정신에 따라,
    사회적 편견과 관념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B. 피해자 고소 대리
  • DOUN의 부고운나라 대표변호사는
    2차 가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2016년 명문대생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를 담당하며
    증인신문 이전 2차 가해라는 개념을 군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이루어지던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과
    N차 가해를 방지하여 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 표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반드시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초기 증거채취 단계,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법정의 증인신문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세심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들에게는 초기 각자 방식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을 권유드리며,
    피해자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처음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현재 마주한 상황을 스스로 인정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