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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인감도장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부동산등기청구가 들어온 사건, 다행히 전부 방어했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 작성일 : 2026-02-14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 입니다.

부모님이 노쇠하신 경우, 혹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신 경우,

그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자녀들에게 슬픔을 잊기 전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장'입니다.

간혹 자녀들은 전혀 몰랐지만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며 집을 오고가거나 동거했다고 주장하시며 소장을 접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의 마지막에 의식이 없으시거나 투병생활을 하셨던 경우,

집을 자주 오가며 인감도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던 분들이 있었다면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못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건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 역시, 부친 사망 이후 갑자기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친 명의의 재산에 대해 이전등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친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도운을 찾아주셨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부친과 함께 지내면서 부친의 도장에 접근이 쉬웠던 원고가,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돌아갈 시기가 되자 갑자기 지방에 있는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내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서는 증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통해 알고보니, 인감증명서는 부친께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발급한 것이었고, 매매계약서 역시 원고가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친이 생전에 부탁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서류>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이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으면, 이 날인행위와 인영의 진정성으로 인해 명의자가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날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소송법상 '2단의 추정'이라고 하는 '인영의 진정성립'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날리기 위해서는 부친이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적법한 대리권에 의하 날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의 발급과정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인신문과 동사무소 사실조회를 통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와 더불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인감 날인이 명의자의 적법한 대리권한 수여로 인해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했고,

결국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척되었으며,

결국 매매계약서라는 증여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됨과 동시에 증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모님 사후,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슬플 겨를 조차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재산분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재산을 미리 어떻게 처분할지 정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화가 건전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 기대해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

D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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