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통신사 직원 휴대폰 무단가입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자마자 즉시 고발하여, 실형 선고 되었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형사() 작성일 : 2026-02-14 조회수 : 21


Q) 어느 날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WHY?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사용자책임 등의 배상책임을 받게 되는 것을 떠나서,

방조범 등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고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소는 범죄피해자와 같이 법에서 고소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만 가능하고, 고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시민단체같은 곳에서 '고발'을 한다는 보도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생활의 TIP!)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통신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휴대폰 등 무단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에서, 바로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사기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범죄는 막아졌고,

행위자는 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처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더 큰 책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희 법무법인 도운을 찾아와 사건 처리를 의뢰하셔서 자문과 민형사사건을 맡기셔서 NON-STOP 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법무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외부 법무법인에 사건 조사와 징계 등 모든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더라도

반드시 법무법인 도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

D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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