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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소송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건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민사() 작성일 : 2026-02-14 조회수 : 27


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의 부고운나라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군검사와 법무참모로 재직하던 시절, 특이한 사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면서 고정을 하지 않아 물건이 도로에 쏟아져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건일 뿐 형사사건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지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항인 중과실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적재 용량에 대해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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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Q ) 마주오던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A) 이 역시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오던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럭의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건을 충격하기도 하고, 옆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Q)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A)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우선 진행하세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낙하된 물건이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혼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자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 강화도 근처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에서 엄청나게 큰 폐비닐이 떨어진 사건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너무나 근거리에서 크게 부풀려긴 비닐이 떨어진 탓에 비닐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이 비닐을 피하려다가 편도 1차선 차량이라 논두렁으로 차량이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경찰서에서는 알고보니 비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며 돌려보내려고 해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 역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도주했고, 블박스에 찍힌 차량 번호판은 너무나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고소사건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뜻에 따라 사건은 입건되지도 않고 보험처리도 못하고 배상도 받지 못했겠지요.

1원 한 장 받지 못했을 사건인데,

다행히도 고소장과 형사사건 진행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언제나 법무법인 도운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

D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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