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마주오던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A) 이 역시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오던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럭의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건을 충격하기도 하고, 옆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Q)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A)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우선 진행하세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낙하된 물건이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혼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자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 강화도 근처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에서 엄청나게 큰 폐비닐이 떨어진 사건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너무나 근거리에서 크게 부풀려긴 비닐이 떨어진 탓에 비닐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이 비닐을 피하려다가 편도 1차선 차량이라 논두렁으로 차량이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경찰서에서는 알고보니 비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며 돌려보내려고 해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 번호 역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도주했고, 블박스에 찍힌 차량 번호판은 너무나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고소사건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뜻에 따라 사건은 입건되지도 않고 보험처리도 못하고 배상도 받지 못했겠지요.
1원 한 장 받지 못했을 사건인데,
다행히도 고소장과 형사사건 진행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