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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운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전공 법학전문박사인 부고운나라 대표변호사님이 재직 중이십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정리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거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을 거치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부당이득청구로 소송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간혹, 부당이득을 상대방이 이득을 입으면 무조건 청구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이득에도 요건과 증명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거든요. 또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상 반사적 이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신의 의사로 무언가를 결제해주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로 인해 반사적 이득을 누렸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채무를 자신 스스로 변제한 것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자체의 요건보다는 민법의 여러 계약과 법리에 유관하게 연결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항변하여, 1회 기일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았던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무의 묘미입니다.
의뢰인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해주셔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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