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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도운-군사전담센터]군인 특수상해 공판무죄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 작성일 : 2024-07-09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 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인신분에서 재적이 되는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범죄구성요건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었으나 이를 탄핵하여 '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인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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