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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도운-성범죄센터]지하철강제추행 무혐의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 작성일 : 2024-09-01 조회수 : 103

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입니다.


출퇴근, 특히 퇴근시간 지하철은 매우 붐비는 시간이죠.

그 중 경의중앙선 일부의 지하철 팔걸이는 대다수의 지하철과 달리 팔걸이 높이가 높아서 팔을 올리고 핸드폰 하기에 딱인 높이입니다.

퇴근시간 지하철을 타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휴대폰을 하던 중

팔걸이에 기대고자 했던 다른 승객에게 팔걸이를 양보하지 않자

승객으로부터 욕설을 당하고

나중에는 팔 위에 가방을 올리고 몸으로 누르자 팔이 아파 팔을 빼던 중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현장에서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임의동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불송치권한없이 검찰로 무조건 송치가 됩니다.


조사 당시 적극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마음을 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양성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삼청교육대의 역사적 잘못을 반복하여서는 안되겠지요.


언제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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