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드리는 횡령 혐의없음 불입건 내사종결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입건 전 내사단계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입건 전 내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입건은 사건화하여 경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내사 중이었다면 내사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내사단계에서, 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할 것을 강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려면 거탐을 하라고 강권하는데, 사실 거짓말탐지기는 본인 동의없이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거탐도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피의자로서의 신분전환 및 입건 없이 참고인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군사경찰에서 거탐을 할 것으로 여러차례 강권하였으나,
아직 내사단계이고 참고인신분이라고 하면서 거탐을 강권하는 점을 지적하며 거탐을 진행하지 않고 기타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피의자 단계와 동일하게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며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내사 종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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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