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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사]홈쇼핑 수출입기업 어음공정증서 강제집행 저지 - 청구이의의 소 3억 전부 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 작성일 : 2025-02-24 조회수 : 26



법무법인 도운DOUN 은 꾸준한 연구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간 대한민국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수출입기업 사이의 계약상 존재하여왔던 불합리한 계약관행에서 발생했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던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 계약의 성질을 대여금을 인정하고 강제집행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여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여금이 아닌 물품대금으로 인정받고 전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단계에서 법적 무지를 이용한 불합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운DOUN은 잘못된 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파일첨부 : 홈쇼핑 수출입기업 어음공정증서 3억원 전액방어 청구이의의 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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